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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고의 지연 OUT! 이제 ‘노쇼’는 안 통합니다

윤상현

윤상현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재판에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주목하세요.
  2.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 시 그냥 재판해요.
  3. 선고일에 안 나와도 판결 내릴 수 있어요.
  4.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재판이 빨라져요.
재판 고의 지연 OUT! 이제 ‘노쇼’는 안 통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에 나오지 않아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았어요. 피해자는 계속 법원에 나가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죠. 이 법은 이런 꼼수 재판 지연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만약 제가 사기 피해자라면, 재판이 더 빨라지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요.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기 어려워져, 신속한 판결을 받고 배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길고 긴 법정 싸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죠.

🧐 "피고인의 방어권이 너무 침해되는 건 아닌가요?"

법안은 이미 재판에 한 번 이상 출석해 재판 사실을 아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를 겨냥해요. 피고인의 권리를 존중하되, 이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개정이에요. 기존에는 피고인의 소재를 6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을 때만 궐석재판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훨씬 명확한 기준으로 바뀝니다.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요.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은 형량이 높아도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점이 큰 변화예요.

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④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범인은 첫 재판에만 나오고 계속 불참했어요. A씨는 회사를 조퇴하고 몇 달간 법원을 오갔지만, 재판은 계속 미뤄졌죠. 범인이 시간을 끌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A씨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범인이 첫 재판 이후 또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해요. A씨는 더 이상 불필요하게 법원을 오가지 않아도 되고, 신속하게 판결이 내려져 일상 회복과 피해 보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신속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사기 등 민생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며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잃고 방어권을 침해당할 소지가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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