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아앙 오토바이 소음, 이제 장관이 직접 나섭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음을 정부가 직접 규제해요.
- 환경부 장관이 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주거지역, 병원, 학교, 도서관 주변이 주요 대상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밤마다 불법 개조 오토바이 소리에 잠 설치신 적 있나요?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대응하다 보니 적극적인 곳도, 소극적인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환경부 장관가 직접 나서서 전국 어디든 조용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이제 밤에 오토바이 소리 안 들리나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소음 유발 오토바이나 확성기 사용이 특정 시간대에 금지되거나 제한되거든요. 위반하면 과태료도 내야 하고요.
🧐 모든 동네가 다 조용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환경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특별히 지정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도서관 근처부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동네가 포함되는지 지켜봐야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권한의 등장이에요. 기존에는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만 가능했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할 수 있게 권한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에요.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쉬워진 거죠.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 주거지역,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등 …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밤늦게 퇴근한 직장인 A씨, 겨우 잠들었는데...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창밖에서 '부아아앙' 하는 배달 오토바이 소리에 잠이 확 깨요. 구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해결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매일 밤 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 동네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요. 이제 특정 시간대엔 오토바이 소음이 확 줄고, A씨는 오랜만에 꿀잠을 잘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전국적인 기준으로 소음 문제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수면권과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배달 라이더 등 생계형 운전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속 인력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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