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복지/안전망

성범죄자 신상공개, 다른 죄로 수감되면 ‘일시정지’

조은희

조은희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강화돼요.
  2. 다른 죄로 수감돼도 공개 기간이 멈춰요.
  3. 식별 가능한 문신과 흉터도 공개 대상이에요.
  4.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발을 막는 게 목표예요.
성범죄자 신상공개, 다른 죄로 수감되면 ‘일시정지’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감옥에 갔는데, 그동안 신상공개 기간은 계속 흘러가 버리는 ‘깜깜이 출소’ 문제가 있었어요. 이 허점을 막아 재범 위험을 줄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가 더 오래 공개되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다른 범죄로 수감되면 그 기간만큼 신상공개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요. 출소 후에도 안전을 위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 "그럼 이제 얼굴 말고 문신으로도 알 수 있나요?"

맞아요. 신상정보에 식별 가능한 문신이나 흉터가 포함돼요. 사진만으로는 식별이 어려울 때 더 정확하게 범죄자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성범죄로 수감된 기간만 신상공개 기간 계산에서 제외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턴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되어도 그 기간 역시 신상공개 기간 계산에서 ‘일시정지’돼요. 또, 공개되는 신체정보에 문신과 흉터가 명시적으로 추가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 (신설)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음.
- (변경) 공개 신체정보에 식별 가능한 문신 및 흉터를 포함.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동네에 신상공개 대상자가 이사 와서 불안했던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 동네의 성범죄자가 절도죄로 1년간 수감됐어요. 그동안 신상공개 기간이 그대로 지나가 버려, 출소했을 땐 이미 공개 대상자가 아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1년간 수감되어도 신상공개 기간은 멈춰있어요. 출소 후에도 남은 기간 동안 A씨는 계속 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성범죄자가 사회와 격리된 기간만큼 신상공개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재범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이중처벌 논란이나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사회 복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8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