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잠자던 내 돈, 10년 지나면 사라질 수도?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은행의 휴면예금 기부가 의무가 돼요.
-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생겨요.
- 시효가 지난 돈은 서민금융 재원으로 쓰여요.
- 원 주인에게 돌려줄 돈은 50% 이상 남겨둬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폐업이나 파산으로 힘든 소상공인이 늘면서 서민 지원금이 더 필요해졌어요. 기존에는 은행의 자율 기부에만 의존해 재원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잊힌 예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혹시 잊고 있던 제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은행이 그 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의무적으로 넘겨요. 넘긴 날부터 10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럼 제 돈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10년이 지나기 전엔 언제든 찾을 수 있고, 혹시 모를 지급에 대비해 지급준비금을 50% 이상 보유하도록 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의무와 시간이에요. 기존에는 은행이 휴면예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출연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생긴 점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고, 이 돈은 서민 지원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② ...원권리자가 휴면예금등을 지급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김 씨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던 통장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언제든 은행에 가면 숨어있던 내 돈을 찾을 수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은행이 김 씨의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넘기고 10년이 지나면 김 씨의 권리는 사라져요. 대신 그 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소중한 재원이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잠자는 돈을 활용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개인의 재산권을 오랫동안 보호해주던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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