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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산후조리원, 이제 더 안전해질까요?

백혜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산후조리원 종사자 자격이 강화돼요.
  2. 가정폭력 범죄 경력자는 일할 수 없게 돼요.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제한돼요.
  4.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우리 동네 산후조리원, 이제 더 안전해질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산후조리원은 아기와 엄마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죠. 그런데 아동학대 범죄자는 일할 수 없는데, 가정폭력 범죄자는 일할 수 있다는 안전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이 법은 바로 그 ‘안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가는 산후조리원이 더 안전해지는 건가요?

네, 맞아요.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직원으로 일할 수 없게 돼요. 산모와 아기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모든 범죄 경력자가 제외되나요?

아니요, 이번 법안은 가정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특정하고 있어요. 다른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존 법의 적용을 받아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다루는 모자보건법의 제15조의2, '결격사유' 조항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산후조리원을 열거나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돼요. 앞으로는 채용 단계에서부터 이런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죠.

[신설되는 조항]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7. (위와 동일)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산후조리원 입소를 앞둔 예비 엄마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조리원 계약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현행법상 가정폭력 이력은 조회나 채용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 A씨는 안심할 수 있어요. 조리원 측에서 채용 단계부터 가정폭력 범죄 경력자를 의무적으로 걸러내기 때문이에요. 산모와 아기의 안전이 한층 더 두터워지는 셈이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산모와 신생아가 머무는 공간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강화되어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범죄 경력자의 사회 복귀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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