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관리비, 이제 못 빠져나갑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신탁 부동산도 관리비를 꼭 내야 해요.
- 등기부에 적힌 약속은 제3자에겐 안 통해요.
- 관리비를 못 받으면 다른 입주민이 피해봐요.
- 수탁자는 관리비 내고 위탁자에게 청구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부동산을 신탁했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내지 않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예요. 일부 집주인(위탁자)이 신탁회사(수탁자)와 짜고 관리비 부담을 서로 미루면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번 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 신탁된 집이 있는데, 맨날 관리비를 안내서 골치 아파요. 해결되나요?"
네, 해결됩니다. 이제부터 신탁회사(수탁자)는 '우리는 관리비 낼 책임 없다'는 내부 계약을 내세워도 소용없어요. 다른 집들처럼 관리비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비 체납 문제가 줄어들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탁법 제4조와 제46조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새로 생긴 제4조 제5항이 중요해요. 신탁 사실을 등기부에 알리는 것이, 신탁회사가 제3자(관리사무소 등)에 대해 져야 할 관리비 납부 의무까지 없애주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어요.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⑤ ...신탁재산임의 표시는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오피스텔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 옆집은 신탁 부동산이었어요. 몇 달째 관리비가 밀렸지만, 신탁회사는 집주인이 내야 한다고, 집주인은 신탁회사가 내야 한다고 서로 미뤘죠. 결국 그 부담은 A씨를 포함한 다른 입주민들에게 돌아왔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관리사무소는 당당하게 신탁회사에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신탁회사는 먼저 관리비를 내고, 나중에 원래 집주인에게 그 돈을 받아내게 됩니다. A씨와 이웃들은 더 이상 억울하게 남의 관리비를 떠안지 않아도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신탁 제도를 악용한 관리비 회피를 막아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신탁회사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관리비 정산 과정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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