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관리비 떠넘기기, 이제 법으로 막아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신탁 부동산 관리비는 등기상 소유자가 내야 해요.
- '신탁원부' 핑계로 관리비를 떠넘기는 걸 막아요.
- 최근 대법원 판결을 법 조항으로 만드는 거예요.
- 다른 입주민의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부동산을 신탁 회사에 맡긴 뒤, 관리비는 원래 주인이 낸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슬쩍 넣어두고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신탁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관리비 떠넘기기를 막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도 신탁된 집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죠?"
그 집이 관리비를 안 내면 결국 다른 입주자들이 그 비용을 나눠 내거나 관리 품질이 나빠지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이 법이 시행되면 신탁 회사가 관리비를 내야 하니, 우리 집 관리비가 억울하게 오를 일이 줄어들어요.
🧐 "부동산 신탁은 원래 좋은 제도 아닌가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일부가 제도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번 개정안은 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여 더 건강하게 만드는 조치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신탁원부에 '관리비는 원래 주인이 냄'이라고 써놔도 소용없다는 점을 법으로 명확히 하는 거죠. 등기부등본의 일부인 신탁원부에 적힌 내부 계약 내용이, 법적인 소유자로서 제3자에게 져야 할 의무를 없앨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④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아파트 입주민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옆집이 신탁 부동산인데 몇 달째 관리비가 밀렸어요. 관리사무소는 "신탁 회사에서 '신탁원부'에 원주인이 내기로 했다며 버틴다"고 해요. 결국 그 부담이 우리 집 관리비에 얹힐까 봐 걱정이에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 신탁 회사는 더 이상 '신탁원부' 핑계를 댈 수 없어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신탁 회사가 관리비를 내야 하죠. 김대리는 더는 옆집 때문에 우리 집 관리비가 오를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신탁 제도를 악용한 관리비 회피를 막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실한 다른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신탁 회사의 운영 비용이 늘면서 신탁 수수료가 오르거나, 그 비용이 결국 부동산을 맡긴 위탁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1
카카오그린
∙
찬성
3시간 전
기표형 응원합니다 힘내라
어흥 전달까지 6일 4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