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큰 건물 지으면, 취득세도 세무사 확인 필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취득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해요.
- 건물 신축 등 일정 규모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 내용을 확인받아야 해요.
- 확인서를 안 내면 가산세 5%가 붙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취득세는 덩치가 큰 지방세인데,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소득세처럼 전문가(세무사)의 확인을 거쳐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깜깜이 신고’를 막으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땅 용도를 바꾸면 무조건 해당되나요?"
아니요, 모든 경우가 해당되진 않아요. 새로 짓거나 땅의 가치가 오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의무가 생겨요.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 "확인서는 어디서 받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받고 확인서를 받아야 해요. 만약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내야 할 취득세의 5%**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지방세법에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새로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했다면,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원시취득(신축 등)하면 반드시 세무사의 검증을 거쳐야 해요. 확인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5%를 가산세로 더 내게 됩니다.
제2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전략)...취득당시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세무사 등...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④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징수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상가 건물을 지어 월세를 받는 게 꿈인 '어흥이'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흥이씨는 건축 비용을 기준으로 직접 취득세를 계산해서 신고하면 끝이었어요. 신고 금액이 적정한지는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한 알기 어려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어흥이씨는 건물을 다 짓고 취득세를 신고할 때, 먼저 세무사를 찾아가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구청에 함께 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전문가의 사전 검증으로 세금 신고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진해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납세자는 세무사 확인 비용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고, 제도의 세부 기준이 복잡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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