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이제 깜짝 시위도 괜찮을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이 가벼워져요.
-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 평화로운 집회는 과태료도 면제 가능해요.
- 집회가 끝난 후 1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헌법재판소가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까지 모두 처벌하는 건 과하다고 결정했어요. 이 결정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더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급하게 할 말이 생겨서 피켓 들고 나갔는데, 이제 감옥 안 가나요?"
네, 예전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바뀝니다. 만약 집회가 평화롭게 끝났고, 12시간 안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과태료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 "그럼 이제 아무 데서나 막 시위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집회는 여전히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요. 이번 변화는 '사전 신고'를 못 한 평화 집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의 처벌 종류가 형사처벌에서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바뀌는 점이에요. 특히 평화롭게 집회를 마친 후 12시간 내에 사후 신고를 하면 과태료도 면제해주는 예외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제26조(과태료) ① ... 2.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가 ...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집회로서 그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 신고서를 ...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갑작스러운 동네 공사 소음에 화가 난 주민들이 모여 아파트 앞에서 평화롭게 피켓 시위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경황이 없어 미리 집회 신고를 못 했다면, 시위를 주도한 주민 대표는 평화롭게 시위를 마쳤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시위가 끝난 후 12시간 안에 주민 대표가 경찰서에 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집회를 했다고 신고하면,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갑작스러운 사회 이슈에 대해 시민들이 평화롭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사전 신고의 의무가 약해지면서, 예측하지 못한 집회가 늘어나 사회적 혼란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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