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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 이제 깜짝 시위도 괜찮을까?

이성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이 가벼워져요.
  2.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3. 평화로운 집회는 과태료도 면제 가능해요.
  4. 집회가 끝난 후 1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 집회, 이제 깜짝 시위도 괜찮을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헌법재판소가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까지 모두 처벌하는 건 과하다고 결정했어요. 이 결정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더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급하게 할 말이 생겨서 피켓 들고 나갔는데, 이제 감옥 안 가나요?"

네, 예전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바뀝니다. 만약 집회가 평화롭게 끝났고, 12시간 안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과태료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 "그럼 이제 아무 데서나 막 시위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집회는 여전히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요. 이번 변화는 '사전 신고'를 못 한 평화 집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의 처벌 종류가 형사처벌에서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바뀌는 점이에요. 특히 평화롭게 집회를 마친 후 12시간 내에 사후 신고를 하면 과태료도 면제해주는 예외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제26조(과태료) ① ...
2.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가 ...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집회로서 그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 신고서를 ...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갑작스러운 동네 공사 소음에 화가 난 주민들이 모여 아파트 앞에서 평화롭게 피켓 시위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경황이 없어 미리 집회 신고를 못 했다면, 시위를 주도한 주민 대표는 평화롭게 시위를 마쳤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시위가 끝난 후 12시간 안에 주민 대표가 경찰서에 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집회를 했다고 신고하면,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갑작스러운 사회 이슈에 대해 시민들이 평화롭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사전 신고의 의무가 약해지면서, 예측하지 못한 집회가 늘어나 사회적 혼란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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