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내면 ‘몸으로 때우기’? 아프면 멈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아프면 노역장 유치를 멈출 수 있어요.
- 가벼운 벌금형은 집행유예가 가능해져요.
- 고령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이에요.
- 교정시설의 의료, 행정 부담을 줄여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벌금 낼 형편이 안 되는 아픈 어르신이 교도소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을 막고, 더 인도주의적으로 제도를 바꾸려는 거예요.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형도 바로 집행하는 대신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가벼운 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는 무조건 노역장에 가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판사가 사정을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어요. 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벌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 "저희 할아버지가 지병이 있는데 벌금을 못 내서 노역장에 가셨어요. 걱정돼요."
이제는 '만성질환 악화' 같은 건강 문제만으로도 검사가 노역장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게 기준이 완화돼요. 이전보다 쉽게 밖으로 나와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를 바꿨어요. 첫째, 약식명령 재판에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어요. 둘째, 노역장 유치를 멈출 수 있는 건강 기준을 완화했어요.
기존에는 ‘생명이 위험할 때’처럼 기준이 매우 엄격했지만, 이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검사의 지휘로 노역 집행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노역장유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벌금, 남의 일 같지만 한순간에 내 일이 될 수도 있죠. 이 법이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꿀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프리랜서 A씨는 운전 중 실수로 50만 원 벌금을 받았지만, 일이 끊겨 당장 낼 돈이 없었어요. 결국 며칠간 노역장에 가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의 A씨. 판사가 A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해줬어요. 그 사이 A씨는 다시 일을 구해 벌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몸이 아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교정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벌금형의 집행력이 약해져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돈 없으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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