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위한 '국가 찬스', 이제 소송은 교육청이
정성국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교사가 소송에 휘말리면 교육청이 대신 싸워줘요.
-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지원해줘요.
- 고의나 큰 잘못 아니면, 교사에게 돈을 청구하지 않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가도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어요. 이런 부담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죠. 교사들이 소송 걱정 없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학부모인데, 이제 선생님께 문제 제기하기 어려워지나요?"
아니요, 정당한 문제 제기는 당연히 가능해요. 이 법은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에요. 교육청이 법적 분쟁에 직접 대응하게 되니, 학부모 입장에서도 더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볼 기회가 될 수 있어요.
🧐 "제가 교사인데, 모든 소송을 다 교육청이 대신해주나요?"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일 때 해당돼요. 생활지도를 하다가 생긴 갈등처럼요. 하지만 교육활동과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나, 고의 또는 아주 큰 잘못이 인정되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구상권 행사 불가' 조항이에요. 이전에는 교육청이 소송 비용을 지원했더라도, 나중에 교사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국가가 비용을 책임져요. 교사 입장에서는 훨씬 든든한 방패가 생기는 셈이죠.
제21조 ③ 교육감은...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해당 교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A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다툼을 말리다 한 학생 팔에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어요. 혼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에 다니며 수백만 원의 비용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상황에서 A 선생님은 교육청에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교육청 법률지원단이 소송을 대신 맡아서 진행하고 비용도 처리해줘요. 고의가 아니었기에 나중에 비용을 물어낼 걱정 없이 다시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교사들이 소송 걱정 없이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결국 공교육 전체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자칫 교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학부모의 정당한 문제 제기나 견제 기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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