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 때 청약통장, 깨지 말고 '부분 인출' 하세요
이종욱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청약통장을 깨지 않고 돈을 뺄 수 있어요.
- 급한 불은 끄고 통장은 유지할 수 있죠.
- 단, 인출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고금리 시대, 생활비가 부족해서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오랜 기간 쌓아온 가입 기간이 아까워도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니까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법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데, 청약통장 깨야 할까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 법이 통과되면, 납입금 일부만 찾아서 쓰고 통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부분 인출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있어요. 인출한 기간은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다시 돈을 갚으면 그 시점부터 기간이 다시 계산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데요. 바로 '제56조의4'입니다.
핵심은 통장을 완전히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한 돈의 일부를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돈을 뺀 기간만큼은 청약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붙어요. 나중에 인출했던 원금과 이자를 다시 갚으면, 그 시점부터 가입 기간을 다시 쌓아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출 한도나 이자 계산법 등은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정하게 될 거예요.
제56조의4(입주자저축의 일부해지) ①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입주자저축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직장인 A씨에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졌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5년 넘게 부은 청약통장을 깨자니 가입 기간이 아깝고, 안 깨자니 눈앞이 캄캄했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통장을 해지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모두 날렸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필요한 만큼만 부분 인출해서 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어요. 통장은 그대로 유지되니, 나중에 다시 여유가 생기면 돈을 채워 넣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급전이 필요할 때 청약통장 해지를 막아, 서민들의 주거 안정 사다리를 지켜주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유도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부분 인출이 너무 쉬워지면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고, 제도의 본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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