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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재능기부도 OK! 자원봉사법 리뉴얼

국회 심볼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체크

  1. 이제 외국인도 자원봉사 가능해요.
  2. 온라인 활동, 재능기부도 봉사로 인정돼요.
  3. 자원봉사센터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4. 정부가 자원봉사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요.
외국인도, 재능기부도 OK! 자원봉사법 리뉴얼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자원봉사는 대한민국 국민만 할 수 있었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활동으로 한정됐어요.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새로운 형태의 봉사활동을 포용하기 위해 법을 새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한국에 사는 외국인 친구도 같이 봉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이제 자원봉사 주체가 '국민'에서 '개인'으로 바뀌어서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이나 번역 같은 재능기부도 봉사시간으로 인정되나요?"

그럼요. 시간과 노력을 넘어 재능, 기술 제공도 자원봉사로 인정되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도 포함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자원봉사 주체가 '국민'에서 '개인'으로 바뀌면서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또, 자원봉사의 정의도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재능, 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넓혔죠. 온라인을 통한 봉사활동도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제2조(기본 방향) 3. 모든 개인은...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1. "자원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시간과 노력, 재능, 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비영리단체를 돕고 싶었던 개발자 '코딩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코딩맨이 자신의 개발 실력으로 단체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줬지만, 이건 ‘시간과 노력’을 들인 활동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원봉사로 인정받기 애매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코딩맨의 ‘재능기부’도 당당한 자원봉사로 인정돼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더 많은 곳을 도울 수 있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사회 전체의 활력이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온라인 활동이나 재능기부의 봉사 시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지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여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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