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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료와 사업장을 지키는 안전 상식법

국회 심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체크

  1. 외국인 직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이 필수예요.
  2. 사장님이 교육을 챙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3. 가짜 안전교육기관 사칭이 금지돼요.
  4. 화학물질 수입 절차는 간소화돼요.
내 동료와 사업장을 지키는 안전 상식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짜 교육기관의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법을 다듬었어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장인데, 외국인 직원을 뽑아도 해당되나요?"

네, 해당돼요. 이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면 반드시 나라에서 지정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사장님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전교육 받으라는 스팸 전화가 오던데, 이젠 안 오나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가짜 기관들이 공식 교육기관인 척 사칭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수상한 연락은 더 조심해서 거를 수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제31조의2가 새로 생겨요. 이 조항은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가짜 교육기관 행세를 금지하는 제33조제5항도 추가되어,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최근 베트남에서 온 직원을 새로 뽑았는데, 말이 서툴러 안전 수칙을 일일이 알려주기 막막했어요. '알아서 조심하겠지'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시켰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채용 전에 정부가 지원하는 통역 서비스까지 활용해 기초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직원도 안전하게 일하고, 김사장님도 마음이 한결 놓여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세 사업자를 노리는 사칭 기관의 사기 행각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 교육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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