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료와 사업장을 지키는 안전 상식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체크
- 외국인 직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이 필수예요.
- 사장님이 교육을 챙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 가짜 안전교육기관 사칭이 금지돼요.
- 화학물질 수입 절차는 간소화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짜 교육기관의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법을 다듬었어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장인데, 외국인 직원을 뽑아도 해당되나요?"
네, 해당돼요. 이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면 반드시 나라에서 지정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사장님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전교육 받으라는 스팸 전화가 오던데, 이젠 안 오나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가짜 기관들이 공식 교육기관인 척 사칭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수상한 연락은 더 조심해서 거를 수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제31조의2가 새로 생겨요. 이 조항은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가짜 교육기관 행세를 금지하는 제33조제5항도 추가되어,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최근 베트남에서 온 직원을 새로 뽑았는데, 말이 서툴러 안전 수칙을 일일이 알려주기 막막했어요. '알아서 조심하겠지'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시켰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채용 전에 정부가 지원하는 통역 서비스까지 활용해 기초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직원도 안전하게 일하고, 김사장님도 마음이 한결 놓여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세 사업자를 노리는 사칭 기관의 사기 행각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 교육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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