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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우리 조합' 만들 수 있게 된다

국회 심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체크

  1. 사회적기업 협회를 만들 수 있어요.
  2. 서로 돕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요.
  3. 정기 사업보고를 1년에 한 번만 해요.
사회적기업, '우리 조합' 만들 수 있게 된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사회적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힘을 하나로 모아 서로 협력하고, 좋은 일을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공식적인 팀을 만들 근거가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자주 사는데, 달라지는 게 있나요?"

협회가 생기면 사회적기업들이 더 알려지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많아질 수 있어요. 윤리강령도 직접 만든다고 하니,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사회적기업 '협회'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위기 상황에 처한 동료 기업을 돕는 안전망 역할을 기대할 수 있죠. 또, 매년 두 번 내던 사업보고서를 한 번만 내도록 바뀝니다. 행정 부담을 확 줄여주는 거죠.

제16조의3(협회의 설립)
제16조의4(사회적기업 공제사업)
제17조(보고 등)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 4월 말까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막 시작한 사회적기업 대표 김착한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좋은 아이템이 있지만 홍보도, 판로 개척도 막막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디에 물어보고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혼자 끙끙 앓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협회를 통해 다른 사회적기업들과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돼요.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땐 공제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이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회적기업들의 자생력이 커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협회가 모든 사회적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거나, 특정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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