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처벌 강화, 난임휴가 2일 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체크
- 이제 회사 대표도 성희롱하면 과태료 내요.
- 사장님 가족이 성희롱해도 처벌 받아요.
- 난임치료 유급휴가가 2일에서 4일로 늘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처벌에 있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는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희 회사 대표는 성희롱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나요?
맞아요. 이전엔 '사업주'가 아니란 이유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법인 대표도 동일하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난임 시술 준비 중인데, 휴가 쓰기 눈치 보였어요.
연차를 쓰거나 월급 깎일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2일에서 4일로 두 배 늘어나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 '사업주'에 더해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주나 대표자의 '친족'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돼요. 사각지대를 없앤 거죠. 또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일수가 아래처럼 바뀌어요.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시험관 시술을 앞둔 직장인 A씨의 이야기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병원 방문과 시술 일정 때문에 연차를 거의 다 썼어요. 유급휴가 2일로는 부족해 무급휴가를 쓰면서 월급이 줄어들까 걱정이 많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유급휴가 4일을 보장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회사 눈치도 덜 보게 되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성희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생 시대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중소기업 등에서는 대체인력 부족 문제로 난임휴가 확대에 따른 업무 공백이나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1
카카오그린
∙
찬성
2시간 전
바람직한 방향이네요
어흥 전달까지 6일 14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