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근무, 꼭 안 지켜도 된다고요?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체크
- 택시 기사 '주 40시간 근무' 원칙에 예외가 생겨요.
- 회사별로 기사 40%까지 단축 근무를 허용해요.
- 먼저 서울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 근무 시간을 어긴 회사에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원래 택시 기사님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주 40시간 이상 일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전업 기사님이 줄어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졌죠. 이 법은 팍팍한 현실을 감안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바꾸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택시가 더 잘 잡힐까요?"
그럴 수 있어요. 단기나 투잡으로 일하는 기사님이 늘어나면,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에 택시 잡기가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기사님이 새로 유입될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 "택시 기사로 투잡, 이제 합법인가요?"
네, 더 쉬워져요. 이전에는 주 40시간 규정 때문에 파트타임 채용이 어려웠지만, 이젠 회사가 단축 근무 기사님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투잡이나 파트타임 근무가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외 조항을 신설한 거예요. 기존에는 무조건 주 40시간 이상 근무가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회사에 소속된 기사의 40%까지는 더 짧게 일할 수 있게 열어줬어요. 단, 2028년 8월 19일까지는 서울에서만 우선 적용됩니다.
제11조의2(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 다만,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수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퇴근 후나 주말에 추가 수입을 원하는 직장인 A씨가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주말에 택시 운전으로 투잡을 하고 싶었지만, 주 40시간 규정 때문에 택시회사는 파트타임 채용을 꺼렸어요. A씨는 결국 투잡을 포기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택시회사가 A씨를 주말 파트타임 기사로 정식 채용할 수 있게 돼요. A씨는 합법적으로 투잡을 하며 수입을 늘리고, 회사는 주말에 부족한 기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근무시간이 유연해지면 더 많은 사람이 택시 운전 일에 뛰어들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는 승객의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자칫하면 단기 계약직만 늘어나 전업으로 일하는 기사님들의 고용 안정성과 전반적인 처우가 나빠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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