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쓴 책도 국립도서관에? 납본 제도의 변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체크
- 온라인 자료 납본 대상이 넓어져요.
- 디지털 학위 논문도 국가기록이 될 수 있어요.
- 가치가 낮은 자료는 심사 후 받지 않아요.
- 부정하게 받은 보상금은 다시 돌려줘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디지털 시대에 맞춰 국립중앙도서관도 변신이 필요했어요. 지금까지는 ISBN 같은 번호가 없는 온라인 자료, 예를 들어 디지털 학위 논문이나 일부 웹소설은 국가 지식자원으로 모으기 어려웠거든요. 여기에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서, 모든 자료를 다 받기엔 공간과 예산이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자료는 더 폭넓게 수집하되, 가치가 낮은 자료는 심의를 통해 걸러내려고 이 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쓴 석사 논문도 이제 국립도서관에 보존되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파일 형태의 학위 논문도 납본 대상에 포함하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연구 결과가 국가기록물로 영구히 보존되어, 미래의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게 될 거예요.
🧐 "AI로 대충 만든 전자책은 이제 안 받아주나요?"
맞아요. 앞으로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가 신설돼서 납본되는 자료의 보존 가치를 심사해요. AI를 활용해 양산된 저품질 콘텐츠나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는 걸러내고, 정말 중요한 지식자원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납본'의 범위를 재정의하는 제21조와 심사 기구를 만드는 제22조의2입니다. 기존에는 ISBN이 있는 온라인 자료만 납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아래 자료들도 포함돼요. 온라인 자료 수집의 문은 활짝 열되, 가치 평가라는 필터를 추가한 거죠.
1.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를 부여받은 자료 2.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3. 디지털 파일 형태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논문 4. 특정 코드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또한, 신설되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가 납본 자료를 받을지 말지, 몇 부나 받을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AI 윤리에 대한 뛰어난 석사 논문을 쓴 대학원생 A씨가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논문은 디지털 파일이라 ISBN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지 못하고, 오직 학교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잊히거나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의 디지털 논문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정식으로 납본됩니다. A씨의 연구는 국가의 지적 자산으로 영구 보존되어, 언제든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디지털 시대의 모든 지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국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꼭 필요한 기록만 후대에 남길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새로 생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질 경우, 당장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창의적인 작품이 배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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