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보증금 3분의 1 먼저 구제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체크
-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먼저 지원해요.
- LH가 사기 주택을 더 쉽게 매입해요.
-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도 도와줘요.
- 전세 계약 전 예방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기존의 전세사기 지원법이 있긴 했지만, 모든 피해자를 돕기엔 구멍이 많았어요. 어떤 집은 불법 건축물이라, 어떤 집은 신탁사기라 지원이 어려웠죠. 피해자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비율이 천차만별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 촘촘한 그물로 피해자들을 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을 고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전세 사기당하면 나라에서 돈을 먼저 주나요?"
네,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보장금'으로 정하고, 이 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가 생겨요.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막막한 상황에서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 "전세 계약하기 전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럼요.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이름이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바뀌고 기능도 강화돼요. 계약을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계약서 검토나 등기부등본 분석 같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심장은 바로 '선구제 후회수' 원칙을 담은 조항이에요.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가 끝나고도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금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일부 피해자에게는 이 돈을 먼저 지급(선지급)할 수도 있고요.
제25조의9(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① ... 금액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하 “최소보장금”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 그 부족분(이하 “최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마디로 국가가 피해자의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 일부를 먼저 책임지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구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사회초년생 A씨가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내 전 재산이 걸린 집이 경매에 넘어가길 하염없이 기다려요. 운 좋게 낙찰돼도 세금 등이 먼저 빠져나가고 나면 손에 쥔 돈은 보증금의 10%. 당장 살 곳도, 대출 이자 낼 돈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최소보장금 제도를 통해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요. 선지급 제도를 통해 급한 생활 자금을 먼저 지원받아 숨통을 틔우고, LH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재기를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든 걸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피해자 구제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 수 있고, '어차피 나라가 일부 보상해주겠지'라는 생각에 계약에 소홀해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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