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옆 '자투리땅', 그린벨트에서 풀릴 수 있다?
정동만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소규모 단절 토지 개념을 법에 명시해요.
-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게 돼요.
-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장치도 포함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도로나 철도 때문에 덩그러니 남겨진 땅,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묶여있었죠. 땅 주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이번 법은 이런 애매한 땅의 규제를 법으로 명확히 해서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풀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린벨트에 땅 가진 사람만 해당되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땅 주인에게 가지만, 우리 동네의 작은 자투리땅이 공원이나 편의시설로 바뀔 수도 있어요.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동네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 "그럼 이제 그린벨트가 마구 사라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도로 등으로 이미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땅만 해당돼요. 무질서한 개발이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땐 해제할 수 없다는 안전장치도 있어서, 그린벨트의 큰 틀은 유지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소규모 단절 토지'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정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대통령령에 있던 내용을 법으로 옮겨와서 더 확실한 기준을 만든 거죠.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투기나 난개발 우려가 크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② ...도로·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결정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땅이 있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땅은 신도시 도로 때문에 뚝 떨어진 자투리땅이었어요.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집을 짓기는커녕 제대로 팔 수도 없었죠. 해제 기준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있다 보니, 언제 바뀔지 몰라 불안하기만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에 해제 기준이 명확히 생기면서 A씨의 땅도 그린벨트에서 풀릴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제 A씨는 자신의 땅에 대한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거나,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오랫동안 묶여 있던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작은 땅이라도 하나둘 해제되다 보면, 도시의 녹지 축을 훼손하고 무질서한 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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