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할 가족 없으면 '나 홀로 영웅'? 나라가 직접 챙깁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핵심 체크
-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이제 친척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할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도 괜찮아요.
- 국가가 직접 유공자를 찾아 등록할 수 있게 돼요.
- 숨겨진 영웅들을 잊지 않기 위한 법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나라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신청해 줄 유족이나 가족이 없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국가가 더 이상 놓치지 않고 직접 나서서 예우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관련 없는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우리가 사는 나라가 영웅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이라면 누구 하나 빠짐없이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죠.
🧐 "그럼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기존 신청자가 없을 때를 대비한 보완책으로, 민법상 친족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마저도 없다면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접 나설 수 있게 되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생겨요. 기존에는 본인이나 유족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청할 사람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두 가지 장치가 추가돼요.
첫째, 유공자의 친족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둘째, 신청할 친족조차 없는 경우엔 국가가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국가의 책무가 한층 강화되는 셈이죠.
②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 유공자의 친족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김 요원'. 안타깝게도 일가친척 하나 없는 분이었죠. 그의 위대한 희생은 서류 속에 잠들어 있을 뿐, 공식적으로 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줄 사람이 없어 잊힐 위기에 처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보훈부가 기록을 검토하다 '김 요원'의 사례를 발견합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그를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하죠. 이제 그의 숭고한 희생을 모두가 기억하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잊혔던 영웅들을 국가가 직접 발굴하고 예우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돼요.
🔎 우려되는 점
신청 자격이 친족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이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할 보완책이 필요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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