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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예외' 조항, 드디어 사라질까?

조지연

조지연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요.
  2. 대신 정부가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요.
  3. 장애인 노동자의 소득 보장이 목표예요.
  4. 국제기구의 권고를 반영한 개정안이에요.
최저임금 '적용 예외' 조항, 드디어 사라질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1/5 수준인 월 40만 원을 받는 현실, 들어보셨나요? 이런 명백한 임금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주변에 장애인은 없는데, 저랑 상관있는 법인가요?"

네, 이건 사회적 연대의 문제예요.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건, 공동체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과 직결돼요.

🧐 "장애인을 고용한 사장님들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 점을 고려해,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어요. 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하는 '투 트랙' 전략인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인 제7조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조항 때문에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됐거든요.
바로 이 차별의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대신 정부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생깁니다.

(기존)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하여는 ...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조 <삭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민준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민준 씨는 매일 열심히 일하지만, '근로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아요. 월세 내기도 빠듯한 현실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 민준 씨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요. 사장님은 정부 지원금으로 부담을 덜고, 민준 씨는 안정된 소득으로 자립을 꿈꿀 수 있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인 노동자의 인권과 소득을 보장해 빈곤을 줄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정부 지원이 충분치 않거나 절차가 복잡하면, 오히려 사업주들이 부담을 느껴 장애인 고용을 꺼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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