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예외' 조항, 드디어 사라질까?
조지연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요.
- 대신 정부가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요.
- 장애인 노동자의 소득 보장이 목표예요.
- 국제기구의 권고를 반영한 개정안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1/5 수준인 월 40만 원을 받는 현실, 들어보셨나요? 이런 명백한 임금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주변에 장애인은 없는데, 저랑 상관있는 법인가요?"
네, 이건 사회적 연대의 문제예요.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건, 공동체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과 직결돼요.
🧐 "장애인을 고용한 사장님들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 점을 고려해,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어요. 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하는 '투 트랙' 전략인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인 제7조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조항 때문에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됐거든요.
바로 이 차별의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대신 정부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생깁니다.
(기존)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하여는 ...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조 <삭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민준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민준 씨는 매일 열심히 일하지만, '근로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아요. 월세 내기도 빠듯한 현실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 민준 씨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요. 사장님은 정부 지원금으로 부담을 덜고, 민준 씨는 안정된 소득으로 자립을 꿈꿀 수 있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인 노동자의 인권과 소득을 보장해 빈곤을 줄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정부 지원이 충분치 않거나 절차가 복잡하면, 오히려 사업주들이 부담을 느껴 장애인 고용을 꺼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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