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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쪼개기’ 전세사기 주택, 구제 길 열릴까?

문진석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구제해요
  2. LH의 매입 조건을 완화해요
  3. 도시계획 위반 주택도 포함돼요
  4. 조건부 승인 제도를 도입해요
‘방 쪼개기’ 전세사기 주택, 구제 길 열릴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사주려 해도 불법 건축물이라 못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제 범위를 넓히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집이 '방 쪼개기' 불법 건축물인데 전세사기를 당했어요. 이제 LH가 사주나요?"

모든 불법 건축물을 사주는 건 아니에요. 정부가 정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LH가 매입을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제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동네에 불법 건물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 구제가 목적이고, '조건부'로 허용하는 거라 무분별한 양성화를 막는 장치는 있을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새로운 단서가 붙어요. 기존에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는 불법 건축물은 LH가 절대 매입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사용 승인을 내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여 사용승인 판단을 통보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김포시에 사는 A씨는 12가구짜리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다 사기를 당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이 지역은 5가구 이하만 가능한 곳! 도시계획 위반이라 LH가 A씨 집을 사줄 수 없어 막막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까다로운 조건이 붙겠지만, 심사를 통과하면 LH가 집을 사줘서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희망이 생겨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던 세입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 우려되는 점

불법 건축을 사후에 허용해주는 셈이라, 비슷한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도시 계획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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