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증거를 상대방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소송 초반에 증거 목록을 서로 공개해요.
- '초기증거조사'로 증거를 집중적으로 찾아요.
- 증거를 늦게 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기업 등의 문서 제출 의무와 책임이 강해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소송은 종종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과 같아요. 개인이 대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때, 중요한 증거는 대부분 상대방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증거의 구조적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와 소송하게 되면, 뭐가 유리해지나요?"
소송 초반에 회사가 가진 내부 메신저 기록이나 인사 자료 같은 증거 목록을 먼저 받아볼 수 있어요. 예전처럼 회사가 증거를 꽁꽁 숨기고 버티기 힘들어지죠. 어떤 증거가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소송이 더 복잡하고 비싸지는 건 아닌가요?"
초기 절차는 다소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재판 막바지에 예상치 못한 증거가 튀어나와 소송이 몇 년씩 길어지는 걸 막는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증거를 초반에 집중적으로 확인해서, 전체 소송 기간은 오히려 짧아지고 예측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심장은 바로 증거개시서 제출 의무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30일 안에 양측이 가진 증거 목록과 증인 명단을 서로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제도죠. 마치 포커 게임에서 각자 패를 몇 장씩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개시서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재판에서 지거나 과태료를 내는 등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279조의2(증거개시서의 제출)
① 당사자는 변론준비절차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증거개시서"라 한다)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의 목록
4.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목록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한 유가족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병원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수술 기록이나 진료 차트 같은 결정적 증거는 모두 병원 측에 있었어요. 병원이 '영업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유가족은 속수무책으로 증거 부족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소송 시작과 함께 병원 측에 수술 관련 기록과 자료 목록을 '증거개시서'로 요구할 수 있어요. 병원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하므로, 유가족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지는 셈이에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던 소송의 균형을 맞춰, 사회적 약자도 거대 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공정하게 싸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소송 초기 단계의 업무 부담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제도를 악용해 상대방에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괴롭히는 '소송 남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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