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라고 덜 받는 거 이젠 없어진대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부부가 같이 받는다고 연금 깎는 걸 없애요.
-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완전히 폐지돼요.
- 19세 이후 한국에 10년 이상 안 살면 못 받아요.
-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을 더 튼튼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두 분이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건 노인 빈곤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어요. 또 오래 해외에 살다 온 사람과 꾸준히 세금을 낸 국민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기초연금 받으시는데, 더 받게 되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2027년부터는 깎이는 비율이 15%로 줄고, 2029년에는 10%로, 2030년부터는 아예 깎이지 않고 각자 전액을 받게 될 예정이에요.
🧐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은퇴 후 한국 가려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19세가 된 이후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워져요. 납세 의무를 다한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새로운 조건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때 20%를 깎던 조항(제8조 제1항)이 삭제됩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이라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돼요.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19세 이후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부부가 있다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두 분 다 수급 자격이 되지만, 부부라는 이유로 각자 받을 연금에서 20%씩 깎인 금액을 받았어요. 똑같은 자격인데도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30년부터는 더 이상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이 깎이지 않아요. 두 분 모두 각자의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되어 조금 더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노인 부부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여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감액 제도가 폐지되면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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