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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월급, 정규직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요?

윤준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려 해요.
  2. 고용이 불안정한 만큼 임금으로 보상하자는 거예요.
  3. 정규직보다 더 나은 대우를 '균등 처우'로 봐요.
  4. 국가와 기업에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에요.
비정규직 월급, 정규직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복지 격차가 너무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어요. 같은 일을 해도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건 불합리하죠. 그래서 ‘고용 안정성’이 낮은 만큼 ‘임금’은 더 높게 책정해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아이디어예요. 고용불안정의 대가를 임금으로 보상해주는 셈이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계약직인데, 법이 통과되면 월급이 바로 오르나요?"

자동으로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이 법은 '더 잘 대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가까워요. 하지만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맺을 때,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상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모든 것이 담긴 '제20조의2'가 새로 생깁니다. 핵심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정규직보다 우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심지어 정규직보다 더 나은 대우를 '균등 처우'로 본다는 점이에요. 기존의 '차별하지 말라'는 소극적 보호를 넘어,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법에 명시하는 큰 변화예요.

제20조의2(균등한 처우를 위한 국가 등의 노력)
①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년 차 계약직 디자이너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정규직 동료와 똑같은 프로젝트를 해도 월급과 상여금에서 차이가 컸어요.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늘 불안했죠. 실력은 같은데 왜 대우는 다르냐고 묻고 싶었지만 마땅한 근거가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재계약 협상 테이블에서 A씨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고용이 불안정한 제 상황을 고려해, 법에 따라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 인센티브를 책정해주세요." 법이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용 형태에 따른 소득 격차를 줄이고, 기업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전체 고용 감소로 이어지거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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