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 올린 청소년, 처벌 대신 보호해야 할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스스로 성매매 광고를 올린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아요.
- 성착취 피해자라는 점을 법으로 명확히 해요.
- 처벌 대신 구조, 회복, 지원에 집중하게 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성착취 피해자인 청소년이 가해자의 강요나 생계 문제로 스스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렸다가, 되려 '성매매 광고' 혐의로 처벌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피해자를 처벌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꾸기 위해 이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 법이 통과되면 청소년 성매매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인 구매자는 여전히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이 법은 오직 성착취 상황에 놓여 어쩔 수 없이 광고 글을 올린 '아동·청소년'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성매매 광고를 올린 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 제38조가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만 처벌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스스로 성을 사도록 광고한 아동·청소년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즉, 이들을 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거죠.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아동·청소년과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가정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청소년 A가 있어요. 당장 지낼 곳과 먹을 것이 없어 막막하던 중,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인의 강요로 조건만남 광고 글을 올렸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는 성매매 피해자로 보호받는 동시에, 성매매 광고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될 수도 있었어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범죄자가 되는 셈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는 처벌 걱정 없이 곧바로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받고 쉼터 등 안전한 보호체계로 연결될 수 있어요. 수사기관도 처벌보다 구조와 회복에 집중하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범죄자로 낙인찍지 않고, 조기에 발견해 안전한 보호체계로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우려되는 점
처벌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청소년의 '자발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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