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월급, 정규직보다 높게? 법안 등장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노동 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해요.
- 고용 불안정을 임금으로 보상하자는 거예요.
- 일용직, 파견직의 처우를 더 우대하자는 법이에요.
- 국가와 기업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복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감수하는 만큼 임금이라도 더 높게 쳐주자는 아이디어예요. 비행기표를 취소 불가 조건으로 사면 더 저렴하듯,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옵션이 빠진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계약직인데, 당장 월급이 오르나요?"
그렇진 않아요. 이 법은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예요. 하지만 앞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부 정책이나 기업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의 취지는 단순히 임금을 역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규직이 누리는 고용 안정, 퇴직금, 유급휴가 등 보이지 않는 총 보상 가치를 고려해서, 불안정한 비정규직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자는 개념에 더 가까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새로운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바로 제27조의2인데요,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노력을 담았어요. 핵심은 정규직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처벌 조항이 있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앞으로 고용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제27조의2(균등한 처우를 위한 국가 등의 노력) ① ...일용근로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②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같은 종류의 업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년차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정규직 동료와 실력이 비슷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월급이 적고 휴가도 마음대로 못 썼어요. 계약이 연장될지 몰라 늘 불안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회사는 A씨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고려해 프로젝트 계약금을 더 높게 책정할 수 있어요. 고용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는 대신, 합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던 관행이 줄고, 고용 안정성과 임금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강제성이 없는 '노력' 조항이라 실효성이 없을 수 있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오히려 전체적인 고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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