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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술로 창업한 회사, 주식 받아도 괜찮아질까요?

황정아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UNIST 연구원의 기술 창업을 응원해요.
  2. 이해충돌방지법의 예외를 인정해요.
  3. 기술 대가로 얻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어요.
  4. 창업한 회사 관련 외부 활동도 가능해져요.
내 기술로 창업한 회사, 주식 받아도 괜찮아질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공 연구기관의 좋은 기술이 사업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해졌어요.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이 때론 걸림돌이 됐죠. 연구원이 자기 기술로 회사를 세우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UNIST 연구원이 아닌데, 상관 있나요?

그럼요! 혁신적인 기술이 실험실에만 머무는 대신, 우리 일상을 바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태어날 가능성이 커져요. 좋은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면 경제에도 활력이 돌겠죠?

🧐 그럼 연구자가 마음대로 이익을 챙겨도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번 법은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이라는 특수한 경우에만, 연구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울산과학기술원법에 새로운 조항 하나가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연구자들의 기술 사업화에 큰 부담이었어요. 이 법은 UNIST 연구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로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만큼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특별한 예외를 만들어주는 내용이에요.

제22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UNIST 교원·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로 얻는 주식이나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UNIST에서 혁신적인 신소재를 개발한 김 연구원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연구원님은 기술을 사업화하려고 창업했어요.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회사 지분을 제대로 받기도, 경영 자문에 참여하기도 눈치가 보였죠. 기술은 내 자식 같은데 말이에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연구원님은 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당당하게 회사 주식을 받고, 이사로 활동하며 회사를 키우는 데 직접 기여할 수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기술 창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술 사업화가 활발해져서 잠자는 연구 성과가 세상을 바꾸는 제품으로 이어지고, 국내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특정 대학에만 특혜를 주는 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연구자의 사익 추구가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윤리적 우려도 나올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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