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이제 무조건 처벌은 아니라고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에 예외가 생겨요.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법안이에요.
-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으면 괜찮아요.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도 인정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깜빡'하고 신고 못한 평화 집회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어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안전도 지키려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이제부터 집회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집회를 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예요. 다만, 신고를 못 한 일부 경우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예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 "어떤 집회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신고가 불가능했거나, 집회가 평화롭고 규모가 작아서 공공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은 집시법 제22조 벌칙 조항에 새로운 예외 규정을 추가해요. 핵심은 미신고 시위라도 처벌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를 명시한 점이에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집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제2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주최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갑작스러운 동네 현안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주민 10여 명이 저녁에 잠깐 모여 피켓을 들었어요.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사전 신고를 못 해서 주최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될까 봐 걱정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이라도 집회가 소규모고 평화로웠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요. 덕분에 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셈이에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갑작스럽게 생긴 일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목소리를 위축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라는 기준이 다소 모호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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