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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교수님, 이제 주식 부자 돼도 괜찮아요?

황정아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KAIST 연구원의 기술 창업을 응원해요.
  2. 창업해서 얻는 주식, 괜찮다고 봐줘요.
  3. 자기 회사 관련 외부 활동도 허용해요.
  4.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를 면제해줘요.
KAIST 교수님, 이제 주식 부자 돼도 괜찮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뛰어난 기술로 창업하려니 법에 발목이 잡혔어요. 지금까진 공무원과 같은 법을 적용받아, 연구자가 자기 기술로 회사를 세우고 주식을 받는 게 어려웠거든요. 연구 성과가 잠자는 걸 막고 기술 창업을 빵 터뜨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과학자는 아닌데,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KAIST에서 나온 획기적인 기술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빨리 만나볼 수 있어요. AI, 바이오, 신소재 같은 미래 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많아지면 좋은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요.

🧐 "연구원이 자기 회사에만 유리하게 행동하면 어떡하죠?"

좋은 질문이에요. 법안은 일부 조항만 면제할 뿐, 모든 감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연구 윤리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예외 조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해 주식을 받거나, 그 회사를 위해 외부 활동을 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KAIST 교원과 연구원에게는 특정 활동에 한해 이 법의 적용을 면제해줘요. 연구실에 갇혀 있던 기술이 세상 밖으로 나올 문을 활짝 열어주는 셈이죠.

제21조의5(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창업 또는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얻은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AI 박사 K씨는 획기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했어요. 이걸로 세상을 바꿀 스타트업을 꿈꿨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창업을 하려니 막막했어요. 기술의 대가로 회사 지분을 받으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결국 창업을 망설이다 아이디어를 묵혀둘 수밖에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K씨는 마음 놓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어요. 정당한 기술의 대가로 회사 지분을 받고, 회사를 위한 자문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니까요. ‘K-유니콘’의 탄생이 가까워지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연구자의 기술 창업 동기를 부여해 잠자는 특허를 깨우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공의 자산인 연구 성과가 사유화되거나, 연구자들이 돈 되는 연구에만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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