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교수님, 이제 주식 부자 돼도 괜찮아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KAIST 연구원의 기술 창업을 응원해요.
- 창업해서 얻는 주식, 괜찮다고 봐줘요.
- 자기 회사 관련 외부 활동도 허용해요.
-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를 면제해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뛰어난 기술로 창업하려니 법에 발목이 잡혔어요. 지금까진 공무원과 같은 법을 적용받아, 연구자가 자기 기술로 회사를 세우고 주식을 받는 게 어려웠거든요. 연구 성과가 잠자는 걸 막고 기술 창업을 빵 터뜨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과학자는 아닌데,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KAIST에서 나온 획기적인 기술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빨리 만나볼 수 있어요. AI, 바이오, 신소재 같은 미래 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많아지면 좋은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요.
🧐 "연구원이 자기 회사에만 유리하게 행동하면 어떡하죠?"
좋은 질문이에요. 법안은 일부 조항만 면제할 뿐, 모든 감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연구 윤리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예외 조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해 주식을 받거나, 그 회사를 위해 외부 활동을 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KAIST 교원과 연구원에게는 특정 활동에 한해 이 법의 적용을 면제해줘요. 연구실에 갇혀 있던 기술이 세상 밖으로 나올 문을 활짝 열어주는 셈이죠.
제21조의5(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창업 또는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얻은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AI 박사 K씨는 획기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했어요. 이걸로 세상을 바꿀 스타트업을 꿈꿨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창업을 하려니 막막했어요. 기술의 대가로 회사 지분을 받으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결국 창업을 망설이다 아이디어를 묵혀둘 수밖에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K씨는 마음 놓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어요. 정당한 기술의 대가로 회사 지분을 받고, 회사를 위한 자문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니까요. ‘K-유니콘’의 탄생이 가까워지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연구자의 기술 창업 동기를 부여해 잠자는 특허를 깨우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공의 자산인 연구 성과가 사유화되거나, 연구자들이 돈 되는 연구에만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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