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에 기부, 이제 합법이 됩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건보공단 직영병원에 기부가 가능해져요.
- 기부금은 병원 운영에만 사용돼요.
-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별도 계좌를 써요.
- 기존 법률의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단 지원만으론 운영이 빠듯한 직영병원을 돕기 위해 나왔어요. 마음씨 좋은 기부자가 나타나도 법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던 상황을 해결하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다니는 동네 병원에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일산병원 등)에만 해당돼요. 우리 동네 대부분의 병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 "기부금이 제대로 쓰일지 어떻게 믿죠?"
기부금은 병원 운영 외에는 쓸 수 없고, 별도 계좌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사용 내역도 공개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기부금품법' 때문에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은 기부를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특별 조항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은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제39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① 공단은 ...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 접수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던 한 기업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기업가 A씨는 건보공단 병원의 좋은 서비스에 감명받아 최신 의료기기 구입에 써달라며 거액을 기부하려 했어요. 하지만 병원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의 따뜻한 마음이 병원에 전달될 수 있어요. 기부금은 별도 계좌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환자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부족한 공공의료 재원을 확보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특정인의 기부가 병원 운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주거나, 기부금 관리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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