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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심사 주체가 바뀝니다

이수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피해보상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요.
  2.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피해보상 조사단'을 만들어요.
  3. 1심과 2심 위원 간 겸직을 금지해요.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심사 주체가 바뀝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백신 접종을 주도했던 질병관리청이 피해보상 심사까지 맡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 기관의 소속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하면, 심사 과정이 공정해질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접종을 시행했던 질병관리청이 아닌, 좀 더 중립적인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되니까요.

🧐 "보상받기가 더 수월해지는 건가요?"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독립적인 조사단이 신설되어 더 객관적인 사실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요. 심사 과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주관했던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피해보상위원회를 두었어요. 이 때문에 '선수'와 '심판'이 같다는 지적이 있었죠. 개정안은 이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변경해서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제7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① ...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 위원회를 둔다.
→ ① ...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 위원회를 둔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백신 접종 후 생긴 건강 문제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접종을 권장했던 질병관리청에서 심사한다고 하니, 왠지 모르게 찜찜한 마음이 들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 A씨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돼요. 심사 주체가 접종 기관과 분리되니, 결과에 대해 더 신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백신 접종 사업의 주체와 피해보상 심사 주체를 분리해,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위원회 소속 변경이 백신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과학적 어려움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할 거란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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