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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해도 집에서 재활치료? 원격지도 도입

한지아

한지아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의료기사도 원격지도가 가능해져요.
  2. 병원 밖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어요.
  3. 거동 불편 환자의 접근성이 높아져요.
  4.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확대돼요.
몸이 불편해도 집에서 재활치료? 원격지도 도입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은 병원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집에서도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미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더 꼼꼼하게 챙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신데,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 모시고 가기 힘들어요. 이젠 어떡하죠?"

앞으로는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원격지도를 받아 직접 집으로 와서 재활치료를 해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매번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니 보호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와서 서비스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반드시 소속된 병원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지도(원격지도)를 해야만 가능해요. 구체적인 환자의 범위나 방법 등은 앞으로 정부에서 더 꼼꼼하게 정할 예정이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원격지도'라는 개념을 법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대면 지도' 아래 병원 안에서만 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가 멀리서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드디어 생기는 셈이죠.

제2조의2(의료기사에 대한 원격지도)
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의료기사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도("원격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의료기사는 원격지도를 받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퇴원한 60대 아버지를 둔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매주 두 번, 연차를 내고 아버지를 부축해 차에 태워 왕복 2시간 거리의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아버지도 힘들어하시고, A씨도 회사 눈치가 보여 막막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집으로 방문한 물리치료사가 화상통신으로 의사의 지도를 받으며 재활운동을 도와줘요. A씨는 연차를 아낄 수 있고, 아버지는 익숙한 공간에서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방문 진료나 재택 의료가 활성화되어 의료 소외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원격으로 이뤄지는 만큼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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