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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유해시설, '제3자'도 막을 길 열린다

임미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행정심판 결과로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2. 지금까지는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웠어요.
  3. 이제 제3자도 소송할 자격을 얻게 돼요.
  4.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가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유해시설, '제3자'도 막을 길 열린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지만, 가끔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기업이 이긴 결정 때문에 정작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제대로 다투기 어려운 허점이 있었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동네에 들어서는 시설, 나와 상관없나요?"

물론 상관있죠. 만약 유해시설이 행정심판을 통해 허가를 받았다면, 이 법은 주민인 당신에게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확실한 자격을 줘요.

🧐 "그럼 무조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 법은 재판을 시작할 '자격'을 주는 열쇠예요. 이전에는 굳게 닫혔던 법원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재판에서의 승패는 그 안에서 가려야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원고적격 확대예요. 원고적격이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행정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이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법이 바뀌면 제3자라는 이유로 법률상 이익을 부인할 수 없게 명시됩니다.

제12조(원고적격)
②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재택근무를 하는 디자이너 김 씨. 동네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구청이 허가를 거부했지만 업체가 행정심판에서 이겼어요. 김 씨와 주민들이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 소송할 자격이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 씨와 주민들은 "행정심판의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며 직접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재판을 통해 폐기물 처리장 허가가 정말 타당한지 따져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행정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제3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실질적인 사법 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소송이 너무 많아져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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