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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활도 함부로 못 쏜다? 활 안전관리법

이기헌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이제 '활'도 법으로 관리해요.
  2. 활과 화살은 꼭 가방에 넣고 다녀야 해요.
  3. 공원이나 길에서는 함부로 쏠 수 없어요.
  4. 스포츠나 체험 활동은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이제 활도 함부로 못 쏜다? 활 안전관리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산책하던 시민을 향해 화살을 쏘는 등 활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며 모두를 불안하게 했어요. 활은 레저용으로 널리 쓰이지만,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죠. 이런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중한 우리 일상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양궁 카페 가거나 국궁 배우는 게 취미인데, 이제 못 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경기단체가 운영하는 대회나 훈련, 안전관리자가 있는 체험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법의 진짜 목적은 공공장소에서 위험하게 활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니, 안전한 취미 생활은 계속 즐길 수 있어요.

🧐 "활을 가지고 다니기만 해도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부터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해요. 활은 반드시 활집에 넣거나 포장하고, 화살은 화살촉을 마개로 감싸 화살통에 넣는 등 정해진 방법으로만 운반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활'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어요.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활을 법적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안전한 휴대·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입니다.

제2조(정의) ⑥ "활"이란...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휴대·운반·사용의 제한) ⑤ 활과 화살은 활집에 넣거나 포장하여 운반해야 한다.
⑥ 누구든지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활에 화살을 장전하거나 조준, 발사해서는 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국궁 동호회원인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주말마다 활터에 갈 때, 차 트렁크에 활과 화살을 대충 싣고 다녔어요. 가끔은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공원에서 활을 꺼내 자세를 잡아보기도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대리님은 반드시 전용 케이스에 활을 넣고, 화살촉에는 안전마개를 씌워 운반해요. 공원에서는 활을 꺼내보는 것조차 조심하게 됐죠. 조금 번거롭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활을 이용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레저 활동으로 활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일부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관리 대상이 되는 '활'의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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