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CEO 국회 출석, 이제 '통역'은 필수입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국회에 외국인 증인 출석이 늘고 있어요.
- 한국말 못 하면 통역사를 붙여줄 수 있어요.
- 위원장이 직접 통역사를 지정하게 돼요.
- 정확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글로벌 시대! 이제 국회에도 외국인 증인이 자주 등장해요. 하지만 한국말이 서툰 증인을 위한 통역 규정이 없어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그래서 통역 지원을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겪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지만 국정감사나 청문회가 더 명확해져요. 외국계 기업 대표의 의견을 오해 없이 들을 수 있으니, 우리가 쓰는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 정책이 더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법에는 국회에 출석한 외국인 증인을 위한 통역 관련 내용이 아예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아래 내용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⑨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 하나로 국회 통역의 법적 근거가 확실해지는 셈이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글로벌 IT 기업의 한국 지사장 'Mr. 스미스'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고 상상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한국말이 서툰 스미스 씨.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땀만 흘려요. 회사에서 데려온 통역사가 통역하지만, 자격 논란이 생기거나 통역이 정확한지 알기 어려워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회 위원장이 공인된 통역사를 지정해줘요. 스미스 씨는 모국어로 편하게 진술하고, 의원들도 정확한 답변을 듣고 정책을 심의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외국인 증인의 진술권이 보장되고, 국회 심의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높아져요.
🔎 우려되는 점
통역인 지정 절차나 자격 기준을 국회규칙으로 정해야 해서, 구체적인 기준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5일 19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