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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우리 동네 청과시장을? M&A 깐깐 필터 생깁니다

이만희

이만희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도매시장 법인 M&A 승인 주체가 바뀝니다.
  2. 지자체장에서 중앙정부 장관으로 강화돼요.
  3. 농업과 무관한 기업의 인수를 막기 위함이에요.
  4. 농산물 가격 안정과 공익 기능 강화를 노려요.
건설회사가 우리 동네 청과시장을? M&A 깐깐 필터 생깁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농업과 관련 없는 건설사나 사모펀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인수하는 일이 늘고 있어요. 이들이 단기 수익에만 집중하면서 농산물 유통비가 오르고 독과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죠. '먹튀' 방지를 위해 나온 법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마트에서 사는 채소 가격에 영향이 있나요?

단기적인 가격 변화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통 구조가 안정되어 가격 급등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그럼 이제 아무나 도매시장을 인수할 수 없나요?

네, 어려워져요. 정부가 전문성을 보고 '이 기업이 농산물 유통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꼼꼼히 심사할 거라, 관련 없는 기업이 뛰어들기 힘들어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도매시장 법인을 인수·합병할 때 거쳐야 하는 '승인'의 주체입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 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한 단계가 더 추가돼요. 지자체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인수가 가능해집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셈이죠.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① (전략)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퇴근 후 저녁거리를 사러 마트에 들르는 나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농산물 유통에 경험이 없는 투자회사가 나대리가 사는 지역의 청과물 도매법인을 인수했어요. 회사는 단기 이익을 위해 유통 수수료를 올렸고, 결국 나대리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졌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투자회사가 인수를 시도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업 계획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 부적합하다'며 승인을 거절해요. 덕분에 도매시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나대리의 장바구니 부담도 덜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농업과 관련 없는 자본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아,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부의 개입이 과도해지면 자유로운 M&A가 위축될 수 있어요. 오히려 기업의 성장과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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