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사주 꼼수' 막는 법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상장회사는 자사주 1년 내 소각해야 해요.
- '경영 목적'이라는 예외는 이제 안 통해요.
- 편법적 경영권 방어를 막으려는 거예요.
- 주주가치 제고가 핵심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면 주주에겐 희소식이죠. 그런데 일부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용으로 꽁꽁 숨겨두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내 의무 소각’ 법이 생겼지만, 이번엔 ‘경영 목적’이라는 꼼수 예외가 등장했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예외의 문을 닫으려는 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투자한 회사 주가가 오를까요?
오를 가능성이 커져요. 회사가 사들인 자기 주식(자사주)은 이제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거든요.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면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자사주 매입이 진짜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 셈이에요.
🧐 그럼 이제 회사들은 자사주를 활용 못 하나요?
아니요, 상법에 명시된 다른 예외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해요. 예를 들어 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주거나, 다른 회사와 주식을 교환하는 등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요. 이번 법은 포괄적인 ‘경영상의 목적’이라는 애매한 예외 규정만 상장사에 한해 막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때, 상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회사가 정관에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상장회사는 이 길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⑤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341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주식 투자 2년 차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님이 투자한 A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오를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회사는 ‘전략적 제휴를 위함’이라는 이유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았고, 주가는 지지부진했죠. 김대리님은 속은 기분이 들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B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발표해요. 이제 김대리님은 이 주식이 1년 안에 소각되어 주주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더 확신할 수 있어요. 회사의 애매한 핑계가 사라져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회사의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주주환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긴급한 M&A나 전략적 투자처럼 회사의 장기 성장을 위해 자사주를 신속하게 활용해야 할 때, 경영 유연성이 떨어져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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