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소송, 패소해도 비용 부담 줄어들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장애인 차별 소송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 지금은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비용까지 내요.
- 법이 바뀌면 각자 비용만 낼 수 있게 돼요.
- 법원이 공익성 등을 보고 신중히 결정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 큰 마음 먹고 소송을 걸었는데, 만약 재판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물어내야 했어요. 이런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으려는 소송 자체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장애인이 아닌데, 저랑 상관있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사회적 약자가 부당함에 맞서 싸울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변화예요.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죠.
🧐 "그럼 이제 소송에서 지면 돈을 아예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내 변호사 비용은 여전히 내야 해요. 다만, 이전처럼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물어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법원이 사건의 공익성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제48조의2 조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이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 원칙의 예외를 두는 거죠. 장애인 차별 관련 소송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을 법원이 고려해서, 소송에서 지더라도 각자 자기가 쓴 비용만 부담하라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제48조의2(소송비용의 특례) 법원은…(중략)…소송의 공익성, 소송의 경위와 패소 사유…(중략)…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키오스크 앞에서 몇 번이나 주문에 실패한 시각장애인 B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B씨는 키오스크에 음성 안내 기능이 없어 차별을 당했다고 느꼈지만, 소송에 나설 엄두가 안 났어요. 만약 패소하면 대기업 법무팀의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할 테니까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B씨는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공익성을 인정해 주면 상대방 비용은 물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자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소송에 나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부당한 차별에 더 적극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소송 비용 부담이 줄면서 충분한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신중한 시각도 일부 존재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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