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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일 하다가 억울할 때, '국가대표 변호사'가 나선다?

김영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이의신청 건너뛰고 바로 조정 신청해요.
  2. 소송보다 빠른 '재정' 제도가 생겨요.
  3. 불공정한 계약 특약도 심사 받아요.
  4. 중소기업엔 국선대리인을 지원해요.
나랏일 하다가 억울할 때, '국가대표 변호사'가 나선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정부와 계약한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예요. 기존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약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어려웠거든요. 소송은 시간도 돈도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정부랑 일하는 작은 회사 사장님이라면?"

계약금 문제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더 빠르고 힘 있는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기존의 '조정'보다 강력한 '재정' 제도가 생겨서, 국가기관이 결과를 무시하기 어려워져요.

🧐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 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을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법을 잘 몰라도, 경제적 부담이 커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정 제도와 '국선대리인' 도입이에요. 기존에는 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재정' 결정은 소송을 걸지 않으면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또 중소기업은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요.

제31조의2(재정의 절차 및 효력) ② 재정은 ...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31조의6(조정·재정의 대리인) ④ 중소기업자는 ... 위원회에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정부 앱 개발 용역을 맡은 작은 IT 회사 김 대표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프로젝트를 마치고 잔금을 요청했지만, 정부 담당자는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대금 지급을 미뤘어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기긴 했지만, 기관이 조정안을 따르지 않으니 그만이었죠. 소송할 여력은 없었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대표는 곧바로 '재정'을 신청해요. 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기관에 잔금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어 기관은 돈을 지급해야만 하죠. 김 대표는 국선대리인의 도움까지 받았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정부 계약의 '을'인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발주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커지거나, 위원회의 권한이 비대해져 계약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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