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일 하다가 억울할 때, '국가대표 변호사'가 나선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이의신청 건너뛰고 바로 조정 신청해요.
- 소송보다 빠른 '재정' 제도가 생겨요.
- 불공정한 계약 특약도 심사 받아요.
- 중소기업엔 국선대리인을 지원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정부와 계약한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예요. 기존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약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어려웠거든요. 소송은 시간도 돈도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정부랑 일하는 작은 회사 사장님이라면?"
계약금 문제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더 빠르고 힘 있는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기존의 '조정'보다 강력한 '재정' 제도가 생겨서, 국가기관이 결과를 무시하기 어려워져요.
🧐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 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을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법을 잘 몰라도, 경제적 부담이 커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정 제도와 '국선대리인' 도입이에요. 기존에는 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재정' 결정은 소송을 걸지 않으면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또 중소기업은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요.
제31조의2(재정의 절차 및 효력) ② 재정은 ...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31조의6(조정·재정의 대리인) ④ 중소기업자는 ... 위원회에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정부 앱 개발 용역을 맡은 작은 IT 회사 김 대표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프로젝트를 마치고 잔금을 요청했지만, 정부 담당자는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대금 지급을 미뤘어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기긴 했지만, 기관이 조정안을 따르지 않으니 그만이었죠. 소송할 여력은 없었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대표는 곧바로 '재정'을 신청해요. 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기관에 잔금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어 기관은 돈을 지급해야만 하죠. 김 대표는 국선대리인의 도움까지 받았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정부 계약의 '을'인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발주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커지거나, 위원회의 권한이 비대해져 계약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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