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노동#법/행정

권고사직인 척 사직서 강요하면, 이제 불법입니다

황명선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회사가 사직서 쓰라고 강요하는 걸 금지해요.
  2. 실업급여 못 받게 하려는 꼼수를 막는 법이에요.
  3. 어기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4. 근로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권고사직인 척 사직서 강요하면, 이제 불법입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실업급여는 원래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 받는 사회보험이죠. 그런데 일부 회사가 해고에 따른 책임을 피하려고 권고사직인데도 스스로 나가는 것처럼 사직서를 쓰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법은 이런 꼼수를 막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회사가 사직서를 내라고 은근히 압박하면요?"

이제 그 행위 자체가 법으로 명확히 금지됩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면 법을 어기는 셈이 되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노동자는 부당함을 주장할 더 확실한 근거가 생기는 거죠.

🧐 "그럼 권고사직이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이 법은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막는 거예요. 즉,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데 회사가 책임을 피하려고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는 '가짜 자발적 퇴사'를 겨냥합니다. 진짜 서로 합의한 권고사직과는 구별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형식상 자발적인 형태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어요.
둘째, 이 금지 조항을 어기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했어요.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② 사업주는 ...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8조(과태료)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 퇴직하도록 유도한 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퇴사를 고민 중인 직장인 ‘어흥이’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회사는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어흥이에게 퇴사를 압박했어요. "이력서에 해고보다 권고사직이 낫지 않겠냐"며 사직서 제출을 유도했죠. 어흥이는 결국 사직서를 썼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막막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어흥이는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압박을 멈출 가능성이 크죠. 어흥이의 실업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이 더 두텁게 보호되고, 부당 해고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회사의 '권유'와 노동자의 '자발적 의사'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7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