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동물학대 영상, '공유'만 해도 처벌받는다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동물학대 영상 유포 규제를 강화해요.
- 규제 대상에 'SNS'를 명시해요.
- 금지 행위에 '공유'를 추가해요.
- 온라인 동물학대 확산을 막으려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SNS로 동물학대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기존 법은 '인터넷 게재'만 막고 있어 SNS에서 '공유'하는 행위는 처벌이 애매했거든요. 이 규제의 빈틈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동물학대 영상을 보면 저도 처벌받나요?"
아니요,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하지만 직접 올리거나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좋아요' 누르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좋아요'는 '공유'와는 달라서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콘텐츠는 소비하지 않는 것이 동물 보호의 첫걸음이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이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동물학대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만 금지했어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인터넷(SNS 포함)에 게재·공유하는 행위'로 넓혔어요. '공유'가 명시되면서, 이제 단순 전달 행위도 처벌 근거가 명확해진 거죠.
(기존)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변경)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한다)에 게재·공유하는 행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SNS를 즐겨 하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충격적인 동물학대 영상을 보고 경각심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공유하기'를 눌렀어요. 현행법상 '공유'는 처벌 규정이 모호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가 같은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동물학대 영상 자체를 퍼뜨리는 행위는 금지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SNS를 통한 동물학대 콘텐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동물 생명 존중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학대 사실을 공론화하거나 증거를 알리려는 선의의 공유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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