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거래한 학원, 이제 문 닫게 됩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핵심 체크
- 학원과 시험 출제자 간 문제 거래를 금지해요.
- 문제 거래 적발 시 학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위반한 강사와 학원 운영자는 형사처벌도 받아요.
- 학원장에게 강사 관리 및 감독 책임을 부여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유명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사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이 있었어요. 공정한 경쟁의 룰이 무너진 거죠. 그런데 교사는 징계를 받아도, 학원 강사를 바로 처벌할 법이 없었어요. 이 법은 그 구멍을 막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다니는 학원이 연루되면 어떡하죠?"
만약 학원이 문을 닫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멈추게 되면 수업을 못 듣는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아서, 보다 깨끗한 교육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 "이 법으로 사교육비가 좀 줄어들까요?"
직접적으로 사교육비를 내리는 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음성적인 거래를 막아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장기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사교육 열풍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새로 만들어진 제13조의3금지행위 조항이에요. 앞으로 학원 관계자는 시험 출제자에게 문항이나 정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만약 이렇게 얻은 정보로 교재를 만들거나 강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역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제13조의3(금지행위) ①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그 소속 임직원 및 강사는 ... 학교시험등의 출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 문항ㆍ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 제공받은 문항ㆍ정보 등을 이용하여 학원의 교재 또는 교습자료로 제작ㆍ배포하거나 교습하는 행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자녀의 학원 선택을 고민하는 지혜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저 학원 강사는 출제위원 출신이라 족집게래!" 이런 소문에 지혜 씨는 불안했어요.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비싼 돈을 내서라도 저 학원에 보내야 하나 싶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그런 식의 '비밀 정보' 마케팅은 불법이 돼요. 지혜 씨는 학원들이 얄팍한 정보력이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강의 콘텐츠로 경쟁할 거라고 기대하며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학원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음성적인 거래를 막아 무너진 입시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문제 거래의 입증이 까다로워 실제 단속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고, 자칫 거래가 더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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