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행정

킬러문항 거래하면 학원 문 닫는다?

강경숙

강경숙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1. 교사와의 문제 거래는 불법으로 규정돼요.
  2. 불법 행위 강사는 3년간 학원계에서 퇴출돼요.
  3. 학원장도 관리 감독을 못 하면 과징금을 내요.
  4. 이런 강사를 뽑은 학원은 문 닫을 수도 있어요.
킬러문항 거래하면 학원 문 닫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현직 교사와 유명 학원 강사 간의 '시험 문제 거래' 의혹이 커졌어요. 이런 뒷거래가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다니는 학원도 갑자기 문 닫을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소속 강사가 학교 시험 문제를 사 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학원이 이를 막지 못했다면 등록 취소나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범한 강사인데, 저한테도 영향이 있나요?"

그럼요. 저작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3년간 강사로 일할 수 없게 돼요. 앞으로 문제 자료를 만들거나 사용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강사 개인의 일탈로 봤던 문제 거래를 이제 법으로 '불법행위'라고 명확히 정했어요. 저작권법 위반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더 중요한 건, 학원장이 소속 강사의 불법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실패하면 학원장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 강사가 「저작권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유명 학원의 '족집게' 자료가 학교 선생님에게서 불법으로 사 온 문제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찝찝했지만 학원에 따져도 "강사 개인의 일"이라며 발뺌하면 그만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학원장이 직접 강사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생겨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학원도 등록 취소 등 처벌을 받게 되니, 학원들이 자체적으로 문제 거래를 막으려 노력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교육의 신뢰를 깎아 먹던 사교육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교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불법 행위의 범위와 학원장의 관리·감독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서, 선량한 학원 운영자까지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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