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내 직장동료까지 지켜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스토킹 보호 대상이 지인까지 넓어져요.
- 미성년자 대상, 상습 스토킹은 더 엄벌해요.
- 접근금지에 우편물, 택배도 포함돼요.
- 스토커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이 의무화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데,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뿐 아니라 직장 동료나 연인까지 괴롭히는 회색지대를 없애고, 재범을 확실히 막자는 목소리가 커졌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전 애인이 자꾸 회사로 뭘 보내요. 이것도 막을 수 있나요?"
그럼요. 이제 접근금지 조치에 우편물이나 택배도 포함돼요. 원치 않는 물건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보고 막을 수 있게 됩니다.
🧐 "가해자가 제 친구들까지 찾아내 연락해요. 친구들도 보호받나요?"
네. 이제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 연인 등도 스토킹 피해의 대상자로 인정받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보호 범위 확대'와 '처벌 의무화'예요. 기존 법은 스토킹 대상을 '가족'으로 한정했지만, 이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인까지 보호해요. 또, 이전에는 판사 재량이었던 스토킹 가해자 재범방지 교육이 이제 유죄 판결 시 의무적으로 부과돼요.
제2조(정의) ... 가족, 그 밖에 상대방과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제19조(병과) ...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거절한 의뢰인이 A씨에게 스토킹을 시작했어요. 연락을 차단하자 A씨의 핵심 프로젝트 파트너에게 대신 연락해 업무를 방해했죠. 파트너는 '가족'이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의 파트너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법적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지고,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출 거라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밀접한 관계'의 범위가 다소 모호해서 법 적용 현장에서 누구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1
단호박호떡믹스
∙
찬성
1일 전
범위가 확대된거 너무 좋은데, 강력한 접근금지 대책도 시급할것같아요
어흥 전달까지 4일 14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