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 이제 내게도 신주를 준대요
강명구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쪼개기 상장' 시 새 회사 주식을 받을 수 있어요.
- 대신 '내 주식 사달라'고는 못 해요.
- 기업은 구조조정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잘나가는 사업부만 쏙 빼서 상장시키는 '쪼개기 상장' 때문에 모회사 주주들이 속상할 때가 많았죠. 핵심은 '주주가치 보호'와 '기업의 성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투자한 회사가 물적분할하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새로 상장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먼저 살 기회를 얻게 돼요.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이 사라져서, 분할 자체에 반대하기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주식매수청구권이 없어지는 건 손해 아닌가요?"
트레이드오프에 가까워요. '내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지는 대신, '알짜 자회사의 주주가 될' 기회를 얻는 셈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반대가 줄어 사업 재편이 쉬워지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새로 생기는 조항이에요. 물적분할로 탄생한 자회사가 상장할 때,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의무가 되거든요. 반대로 제165조의5에서는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은 제외하고요.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⑤ (신설)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상장하는 경우, 분할된 법인의 주주(대주주 제외)에게 모집하는 주식을 우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미래 배터리 사업만 보고 A사에 투자한 김대리. 그런데 얼마 후…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사가 배터리 사업부를 B사로 떼어내 상장했어요. B사는 '따상'을 기록했지만, 김대리가 가진 A사 주식은 힘없이 떨어졌죠. 배터리 없는 A사는 매력이 없으니까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사가 똑같이 B사를 분할 상장해도, 김대리는 B사의 신주를 먼저 살 수 있는 '우선권'을 받게 돼요. 알짜 사업의 주주가 될 기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을 해소하여 증시 전반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주식매수청구권이 사라져, 주주들이 회사의 분할 결정에 반대할 실질적인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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