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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가족 돌보느라 막막했다면? '유급 가족돌봄' 시대 열릴까

최수진

최수진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아픈 가족 돌볼 때도 급여가 나와요.
  2. 평균 임금의 80%를 지급해요.
  3.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해요.
  4. 중증질환 직계가족이 대상이에요.
아픈 가족 돌보느라 막막했다면? '유급 가족돌봄' 시대 열릴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고령화로 아픈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진 휴가를 쓰면 월급이 끊겨 막막했죠. 일과 돌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시면, 회사 그만둬야 하나요?"

아니요. 이 법이 통과되면 '가족돌봄휴가' 등을 쓰면서 **평균 임금 80%**를 받을 수 있어요. 경력 단절 걱정이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죠.

🧐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고, '중증질환'을 앓는 직계가족(부모, 자녀 등)을 돌보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고용보험법에 '가족돌봄휴직·휴가 급여' 조항이 새로 생겨요. 이게 핵심이죠. 이전까지 가족 돌봄은 법으로 보장된 '무급' 휴가였어요. 이제 고용보험의 지원 대상으로 공식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가족을 돌볼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제76조의3(가족돌봄휴직·휴가 급여) ① ...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자가 ...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한다.
④ ... 평균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지방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아지신 30대 직장인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당장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휴가를 쓰면 월급이 안 나오니 막막했어요. 모아둔 돈을 까먹으며 버텨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서 월급 80%를 받으며 아버지를 돌볼 수 있게 됐어요.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간병에 집중할 수 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일과 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돌봄 공백을 메우고,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중증질환'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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