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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플 때, 퇴사 대신 '유급휴직' 쓰세요

최수진

최수진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나요.
  2. 아픈 가족 돌볼 때 최대 90일은 유급으로 지원해요.
  3. 급여는 국가 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부담해요.
  4. 유급휴가를 안 주는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아플 때, 퇴사 대신 '유급휴직' 쓰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부모님이나 자녀가 아파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기간은 길어지는데, 무급휴직은 그림의 떡이었죠. 돈 걱정 없이 아픈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가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부모님이 중증질환 진단을 받으셨는데,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요?"

아니요! 이제 퇴사 대신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어요. 기존 90일에서 최대 180일로 기간이 두 배 늘어나서, 더 길게 가족 곁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 "휴직하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한데, 월급은 아예 못 받나요?"

중증질환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경우라면, 휴직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 나라에서 급여를 지원해줘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예요. 기존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이 90일이었지만, 이제 두 배로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없던 유급 조항이 새로 생긴다는 점이에요.
특히 중증질환자인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연간 최장 90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요. 이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주니, 회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겠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④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 → 180일
⑥ (신설) 중증질환자인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간 최장 90일은 유급으로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중증질환 진단을 받으셨어요. 연간 90일의 무급휴직으로는 간병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고민 끝에 간병과 생계를 위해 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최대 180일까지 휴직 기간을 쓸 수 있고, 그중 90일은 나라에서 급여를 받으며 아버지를 돌볼 수 있게 됐어요.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오롯이 아버지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 직장인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늘어나는 유급휴가 비용을 충당할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직원의 장기 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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