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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배달 라이더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게 될까?

정혜경

정혜경

진보당

핵심 체크

  1.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돼요.
  2. '근로자'의 법적 정의가 넓어져요.
  3. 실제 일을 시킨 사람이 책임을 져요.
  4. 최저임금의 사각지대가 줄어들어요.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게 될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디자이너처럼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했죠.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저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가능성이 커져요.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직접 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추정되어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도 해당되나요?

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바로 이 법의 핵심 보호 대상이에요. 이들도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을 길이 열리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 추정 조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만 근로자로 봤지만, 앞으로는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특정인에게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면 일단 근로자로 보는 거죠.
임금 지급 책임자도 '사용자'에서 '노무수령자'까지 확대돼요. 즉, 플랫폼 회사처럼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주체도 최저임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2조(정의) ...<단서 신설>
다만, 자신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로 본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플랫폼 앱으로 일감을 받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슬기’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프로젝트 건당 계약을 하니, 밤새 일해도 계산해보면 최저시급도 안 될 때가 많았어요.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라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슬기 씨는 '근로자'로 추정돼요. 일을 맡긴 회사는 슬기 씨에게 최소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고용을 줄이거나, 법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 형태를 만들어 노동 환경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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